급여는 어떻게 받나요?
이용 절차 (3단계)
- 1. 복지용구 사업소(판매처)를 선택해요
- 2. 복지용구 계약을 해요
- 3. 급여로 복지용구를 이용해요
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
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급여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?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
-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
- 정부24
본인부담률 (내가 내는 비용)
| 대상 | 본인부담률 |
|---|---|
| 일반 대상자 | 15% |
| 감경 대상자 | 6% 또는 9% |
| 의료급여 수급자 | 6% |
|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| 면제 (0%) |
실제 내시는 돈은 ‘급여가 × 본인부담률’로 계산해요. 예를 들어 급여가가 10만 원이고 일반 대상자(15%)라면 1만 5천 원만 부담하시면 돼요.
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 다를 수 있어요. 급여확인서의 ‘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’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.
수급자 등록하고 확인하기 — 로그인 후 어르신(수급자)을 등록하면, 상품마다 어르신께 맞는 본인부담금을 자동으로 보여드려요. 본인부담률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