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는 어떻게 받나요?

이용 절차 (3단계)

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

급여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?

본인부담률 (내가 내는 비용)

대상본인부담률
일반 대상자15%
감경 대상자6% 또는 9%
의료급여 수급자6%
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면제 (0%)

실제 내시는 돈은 ‘급여가 × 본인부담률’로 계산해요. 예를 들어 급여가가 10만 원이고 일반 대상자(15%)라면 1만 5천 원만 부담하시면 돼요.

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 다를 수 있어요. 급여확인서의 ‘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’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.

수급자 등록하고 확인하기 — 로그인 후 어르신(수급자)을 등록하면, 상품마다 어르신께 맞는 본인부담금을 자동으로 보여드려요. 본인부담률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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